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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9 2013가합207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98,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4,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D은 2012. 여름경 원고들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원룸 임대 사업에 투자하면 그 임대 수입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D은 원룸 임대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 A으로부터 98,000,000원을, 원고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원고 C로부터 24,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원고 A에게 98,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E이 피고 D과 공모하여 원고들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5. 5. 27.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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