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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22:32경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조합 관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5%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주취 상태에 있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로가에 차량을 주차하고 도보로 건물벽 사이를 뛰어 도주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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