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14.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5. 24. 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12.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2. 10. 5.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4. 경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취업한 다음,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4. 8. 3. 00: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이어 위 편의점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기와 편의점캐쉬충전기에 권한 없이 그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8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포인트와 30만 원 상당의 편의점 캐쉬를 카드에 충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993,150원 상당의 현금, 문화 상품권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913,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포인트 등을 충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F, D,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