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장에는 2017. 6. 11.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2017 고단 2805』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취업한 다음 주인이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일명: 포스 시스템) 등에 접근하여 상품권 등을 출력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7. 6. 19. 00:52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및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교통카드 3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2. 22:4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사용 사기 1) 피고인은 가. 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6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구매한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인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일명: 포스 시스템 )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문화 상품권 3만 원권 20 장, 합계 60만 원 상당을 출력하고, 교통카드 충전액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위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가. 의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3 장에 각 10만 원 씩 충전하여 합계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