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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4847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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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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