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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1171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219,778원 및 그 중 34,360,152원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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