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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4.02 2020가단6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D 대 202㎡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2. 4. 9.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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