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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698 제3부판결
[거절사정][공1994.8.1.(973),2108]
판시사항

가. 상품의 용도, 형상 등 기술적 표장에 식별력 있는 문자 등이 부수적, 보조적으로 결합된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나. 상표가 위 "가"항의 상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의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단지 상품의 용도, 형상 등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물론이고 여기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같은 법조 소정의 상표로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그 도형부분에 옅은 명암을 주어 S자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나 상자형태의 도형은 외곽선이 뚜렷한 반면 그 안에 삽입된 S자 형태의 도형은 농도가 옅게 되어 있어 언뜻 보면 위 S형태의 도형도 상자형태의 일부를 이루거나 단순히 상자 형태를 장식하는 것 혹은 그림자 정도로 인식되기 쉽고, "S-PAC"이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조어로서 분리 관찰함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출원상표 중 기술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충분한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한다.

출원인, 상고인

쉿츠 - 베르케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 카게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1.6.7. 출원(1991.6.27.보정)하여 거절사정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인 “[출원상표]”의 구성부분 중 상부의 도형은 그 지정상품인 상자나 골판지 상자 등의 일반적인 형상을 투시되게 표시한 도형에 불과하고 하부의 문자 "PAC"은 '짐, 꾸러미'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PACK"으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S"나 하이픈(-)만으로는 본원상표가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상품의 성질(형상, 용도, 품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되어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본원상표의 특별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성전체를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S-PAC"도 전체로서 하나의 조어이므로‘Pack’과 동일한 관념을 발생시킨다거나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무리하게 분리관찰함으로써 상표의 식별력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쳤다는 것이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의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단지 상품의 용도, 형상 등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물론이고 여기에 다른 식별력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상표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91.1.25. 선고 90후465 판결 참조), 본원상표가 그 도형부분에 옅은 명암을 주어 S자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나 상자형태의 도형은 외곽선이 뚜렷한 반면 그 안에 삽입된 S자 형태의 도형은 농도가 옅게 되어 있어 언뜻보면 위 S형태의 도형도 상자형태의 일부를 이루거나 단순히 상자 형태를 장식하는 것 혹은 그림자 정도로 인식되기 쉽고, "S-PAC"이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조어로서 분리관찰임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본원상표 중 기술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충분한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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