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 피고인은 2010. 8. 23. 경 경북 영덕군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아들 E 소유로 되어 있는 배로 대게 잡이 및 청어 잡이 어업을 하며 수익을 얻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어업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만 1억원이 넘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어업을 경영하면서 유류 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수익금이 거의 없어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2,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995,3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95】 피고인은 2009. 2. 15. 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조업을 해서 한 달 안으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9,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인 채무 초과 상태였고, 어업을 경영하더라도 유류 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금이 거의 없어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