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 없이 허공에 칼을 휘둘렀고,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E을 칼로 다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8. 7. 6. 피해자들에게 멱살을 잡혀 서울 종로구 B 건물 1층 출입문 밖으로 끌려 나오고,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하였는데(수사기록 제231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고, 이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혼자 살기보다는 피해자들을 죽이고 나도 죽자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오늘 피해자들을 죽이고 내 생을 끝내자는 마음으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5쪽). 2) 피고인은 2018. 7. 12. 15:00경 범행도구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준비하여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