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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1 2014고정14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08: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 마당에 침입하여 “내 땅 내 놓아라”고 소리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중 마당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마당은 피해자 가옥의 ‘위요지’로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당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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