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양사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건), 진료확인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