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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3 2020고단2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명항로 237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양촌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주행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6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차로에서 갓길로 피고인의 차량을 빼어 내려던 중 마침 갓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왼쪽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15:30경 김포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명항로 237에 있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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