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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7재고합4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Ⅰ.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대구지방법원 1976. 1. 7. 선고 75 고합 277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 인과 검사가 불복하여 대구 고등법원 76 노 15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1976. 5. 2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가 대법원 76도 1814호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1976. 8. 24. 피고 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2. 29. “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 정해진 재심 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면서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8. 5. 15.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면서, “① 긴급조치 제 9호는 당초부터 위헌 무효이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고, ②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인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과 반공법위반의 점은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그 전부가 재심 개시 결정의 대상이 된다.

” 고 판단하였다.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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