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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2109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오픈네트서비스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 110111-1444423) 사이에 2014. 4. 1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채권 1) 원고는 2013. 7. 18.부터 2014. 4. 4.까지 사이에 소외 오픈네트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 110111-1444423,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154,684,54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06,480,000원으로 정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3953)를 제기하여 2015. 11. 27.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 소외 회사는 2014. 4.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리얼씨앤씨는 같은 해

6. 3. 위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

다. 피고의 리얼씨앤씨에 대한 소송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리얼씨앤씨(이하 ‘리얼씨앤씨’라 한다)에 대한 채권 중 106,408,000원 상당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리얼씨앤씨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74327)를 제기하여 2015. 11.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 피고의 각 채권 추심 1) 리얼씨앤씨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액 중 이 사건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105,780,479원을 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356)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실시된 배당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A)에서 2016. 4. 1. 원고의 위 가.1)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12,898,070원이 배당되었다.

2 피고는 리얼씨앤씨로부터 양수금 변제 명목으로 2016. 1. 8. 20,000,000원, 그후 일자불상경 86,480,000원 등 합계 106,48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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