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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4 2014고단20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20:30경 시흥시 B에 있는 시흥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시흥시 D 길 위에 쓰러져 있다가 위 지구대로 이동되어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인 순경 E가 인적사항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좃 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 및 수사서류 작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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