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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3가단2280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58,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소외 B(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인천 중국 북성동1가 102-45 소재 ‘월미처리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홍명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아래 사고를 당한 자이며, 피고 A은 인천 C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이라 한다)의 운전자 및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피고 A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피재자는 2010. 12. 24. 09: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GS칼텍스 인천저유소 정문 주변 굴착부 내부에서 H빔 버팀보를 설치하기 위하여 보걸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소외 D이 이 사건 굴삭기에 H빔을 걸어주고 피고 A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를 운반하던 중, H빔이 낙하하여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안정성 흉추제12번 파열성 골절, 좌측 요골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5. 4. 10.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60,045,630원, 장해급여로 40,594,290원, 요양급여로 37,172,830원 합계 137,812,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피고들의 책임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굴삭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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