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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6고단1412
특수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

C, D, A, B, E, F, X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X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12, 1427] 주식회사 V 관련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V( 대표 AH) 은 2013. 2. 4. 전 남 여수시 AI, 3 층에 석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선박 급 유업, 석유 판매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는 않은 미등록 업체이고, 피고인 C는 2016. 6. 15.부터 위 ㈜V 의 감사이 자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위 회사에서 임대한 ( 유 )AJ 의 육상 저장소 관리자로 C의 친형이고, X은 대표 AH과 사실혼 관계인 자로서 위 회사의 미 등기 영업이사, 피고인 A는 위 회사 소속 유류 운반선 AK( ‘AL’ 로도 기재되어 있다 ‘AK’, ‘AL’ 가 증거기록 상 모두 선박번호 AV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같은 선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의 선장, 피고인 B은 AK의 기관장, 피고인 E은 위 회사 소속 유류 운반선 AM의 선장, 피고인 F은 AM의 기관장이다.

피고인

C 등은 2015년 경부터 선박 소유자 몰래 빼돌린 해상 유를 불상의 외항 선원으로부터 해상 급유업체 급 유선 선원을 통하여 싸게 사들여 육상 등으로 불법 유통하기 위하여 전 남 여수시 AN 옆 AO 부두 소형선 계류시설을 거점 정박지로 하는 운반선인 AK, AM, 유류 보관을 위해 AP를 마련하고, 인접한 AQ ( 유 )AJ 의 위험물 옥외 탱크 저장소 (490,000 리터, 2개 )를 임차한 후, 피고인 C는 장물인 해상 유 유통 관련 매입과 판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D는 육상 저장소 관리, 피고인 X은 해상 유 판매 영업,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AK 운항, 피고인 E은 피고인 F과 함께 AM 운항, 해상 유 수송 및 이적 등의 업무를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 주 )W 관련 기초사실 피고인 ( 주 )W( 대표 AR) 은 2012. 1. 18. 전 남 여수시 AS에서 석유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5. 9. 선박 급 유업, 2016. 5. 17. 석유 판매업의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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