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1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피해자 C 운영의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당한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바람이 났고 애들 교육을 잘못시켰다, 미친년아, 너거 종교(F)는 가정을 망치는 개 같은 종교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수십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위 미용실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수십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