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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5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9:1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작전 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작전 역 사거리 쪽에서 경인 교대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주변에는 상가 건물이 있어 무단 횡단 자가 예상되었고, 마침 피고인 전방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택시는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7세 )를 발견하고 비상등을 점멸하며 정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기 위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1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개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왕복 8 차선 대로에서 무단 횡단을 한 것이 피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시야가 방해되지 않았음에도 상당 시간 피고인이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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