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중국 산동성 영성시에 있는 ‘E’,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F’ 및 ‘G’ 등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중국 공장에서 탄산칼슘 혼합 플라스틱 원료 샘플을 생산해서 일주일 안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은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등을 체불하여 압류되어 있고, 기계는 고장이 나서 2010. 5.경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탄산칼슘 혼합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여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5. 2.경 피고인의 딸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1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경 위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공장 기계가 고장이 났고, 공장 임대료와 인건비가 체불되면서 공장 가동을 못해 생산을 못하고 있다. 원료 선급금 명목으로 10만위안을 미리 보내주면 공장가동을 해서 일주일 안에 탄산칼슘 혼합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은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를 체불하여 압류되어 있고, 기계는 고장이 나서 2010. 5.경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여서 탄산칼슘 혼합 플라스틱 원료 생산이 불가능하였고, 단지 중국 산동성 영성시에 있는 공장에 이전에 생산하여 습기가 찬 사출용 플라스틱 원료 58톤이 남아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탄산칼슘 혼합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여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