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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7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사안으로, 중고차 거래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작한 중고자동차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25만 원에 불과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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