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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고정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부천시 B빌라 부근에서, ‘C’라는 네트워크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위암 2기에서 3기로 넘어가고 있다, 부천 E병원에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술비가 없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암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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