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607호 피고인은 2010. 3. 29. 01: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3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줄 테니 같이 방 하나 구해서 살자’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말이냐’라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2014고정608호
가. 폭행 피고인은 2010. 5. 15. 19:0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카센터에서 피해자 G(46세)이 위 카센터 내에 있던 수리된 차량 뒤에서 소변을 보려던 피고인에게 “왜 남의 차량에 소변을 보고 있느냐”고 탓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5. 15. 1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폭행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려 하자 I에게 “이 씨벌놈아, 너 죽을래, 경찰이어도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면서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I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2010년 형 제7574호 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