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단386 업무상횡령
2006고 정311 ( 병합 )
피고인
1 . 윤○○ ( 55 * * * * _ 2 * * * * * * ) , 무직
주거 천안시 청수동
본적 천안시 문화동
2 . 전●● ( 52 * * * * - 1 * * * * * * ) , 정당인
주거 천안시 청수동
본적 천안시 문화동
검사
조두현
변호인
법무법인 서도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이무상
판결선고
2006 . 6 . 8 .
주문
피고인 윤○○을 징역 1년 , 피고인 전●●을 벌금 3 , 000 , 000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전●●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 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 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전●●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전●●은 2000년경부터 2004년 경까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 피 고인 윤○○은 피고인 전●●의 배우자 , 윤소은 피고인 윤○○의 동생으로서 2001년 경 당시 국회의원 전●●후원회 ' 의 회계책임자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위 후원회의 후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
1 . 피고인 윤○○은 윤과 공모하여 ,
가 . 2001 . 10 . 27 . 경 위 ‘ 국회의원 전●●후원회 ’ 명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50 , 000 , 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윤○○의 사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
나 . 같은 달 30 . 경 위 후원회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37 , 000 , 000원을 윤소
의 처인 황BB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윤의 사업자금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
다 . 같은 해 11 . 5 . 경 위 후원회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6 , 000 , 000원을 임 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 윤○○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 50 , 000 , 000원을 윤아이 운영 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천안사람들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피고인 윤○○의 동 생인 윤★★의 사업자금 용도로 소비하여 , 합계 56 , 000 , 000원을 횡령하고 ,
라 . 같은 달 6 . 경 후원회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 , 000 , 000원을 위 주식회 사 천안사람들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윤의 사업자금 용도로 소비하여 이 를 횡령하고 ,
마 . 같은 달 9 . 경 위 후원회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 , 000 , 000원을 황BB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윤의 카드대금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
2 . 피고인들은 윤 과 공모하여 , 2001 . 11 . 22 . 경 위 후원회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60 , 000 , 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같은 달 23 . 경 피고인들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 파트 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윤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윤★★ , 윤소 , 피고인 전●●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 진▲▲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 후원금내역
1 . 수사보고 ( 국회의원 전●●후원회 계좌의 입출금내역 첨부 )
1 . 등기부등본 , 부동산매매계약서
1 . 공판조서사본 ( 2005 . 4 . 8 .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윤○○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전●● )
1 . 집행유예 ( 피고인 윤○○ )
형법 제62조 제1항 ( 윤소이 일시적으로 유용한 후원금을 곧바로 다시 입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시킨 점 등 참작 )
1 . 가납명령 ( 피고인 전●●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판시 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러한 처 벌 조항이 없었고 후원금의 소유권은 결국 당해 국회의원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 건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 2001 . 9 . 27 법률 제651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 의 제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 후원회는 국회의원 개인과는 구별되 는 별개의 단체로서 국회의원은 후원회로부터 기부를 받는 절차를 거쳐서만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 그러한 기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후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피고인들 및 윤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판사
판사 임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