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밀양시 D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친오빠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공사를 시행하던 F는 공사대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원고로부터 2016. 5. 23. 1,000만 원, 2016. 5. 24. 2,000만 원, 2017. 1. 26. 2,500만 원, 2017. 2. 6. 1,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 26.경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피고 B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계약금 5,600만 원, 중도금 8,220만 원, 잔금 4,400만 원 합계 1억 8,22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수기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란의 피고 B의 이름 옆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피고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비고란에는 ”G 분양 H호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은 2017.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2. 29. 접수 제40760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피고들은 갑 제2호증(분양계약서 중 피고 B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B의 인감이 아니고 피고 B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