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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06 2012고단17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인바, 2012. 3. 5.부터 2012. 9. 19.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 6. 임금 1,439,7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3,712,38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등34명 전원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3. 3. 5. 및 같은 달

6. 근로자 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 E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고소취하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E 본인이 고소취소장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확인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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