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295(2016.12.01)
전심사건번호
소득 2015-0036호(2015.07.27.)
제목
임차료를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7층 전체에 관한 임차료는 원고의 고시원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의 공통경비로서 각각의 수입금액에 비례안분하여 각 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3. 07.
판결선고
2017. 03.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7행 7을 6으로 고침
-2면 8행 하였는데를 하였으며, 7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는데로 고침
-4면 2행 을 제1호증을 을 제1, 45호증으로 고침
-4면 10행 7을 6으로 고침
-4면 13행 생긴다 다음에 "(원고는 7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2 내지 6층 거주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7층도 주택임대사업에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7층은 원고의 주거를 위하여 임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함
-4면 16행 임차료는을 임차료 중 2 내지 6층 임차료는으로 고침
-7면 8행 7층 전체에를 6층에로 고침
-7면 10-11행 이를 지적하는을 같은 취지가 포함된으로 고침
-7면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 추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에 대한 감정을 통하여 사업부문별로 정확한 필요경비 계산과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면 아래에서 2행 없다 다음에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서면에서 정당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어 판단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에서 제외된 7층 임차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은 원고에게 유리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시설비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정확한 방법은 아니다) 전에는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도 없다]를 추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