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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05 2020노3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던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불안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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