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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7 2019노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하거나 사기범행으로 얻은 돈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범행 동기나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범행은 국가 조세행정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2018.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① 원심판결문 제3쪽 제9행 ‘1,940,000,000원’은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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