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의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 나이,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