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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2016. 6. 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D은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E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당사자를 정리하여 청구취지를 특정함과 아울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2016.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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