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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역 뒤편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873에 있는 영등포 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 단속 전에 사용한 구강 청결 스프레이가 음주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0.117% 의 음주 측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 영등포 경찰서 교통과 C 소속 경장 D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구강 청정제 사용 여부’ 란에는 ‘ ’ 표시 후 ‘X’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뒤 괄호 안에 ‘ 물로 헹굼’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 입 헹굼 여부’ 란에 ‘ ’ 로 표시되어 있는데,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표시는 ‘ 피고인이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 입을 헹구었다’ 는 의미로 보인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도 이 사건 음주 단속 전에 입을 헹구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단속 당시 피고인이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음주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군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강 청정제의 사용이 이 사건 음주 단속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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