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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13 2016가단103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4. 27.경 안양세무서에 사업장소재지를 ‘군포시 C’으로 하여 ‘D’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6. 4.경까지 D에 합계 21,083,293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였고, D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변제받았다.

다.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F’는 2015. 5.경부터 2016. 3.경까지 합계 11,368,589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였고, D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변제받았다. 라.

원고는 2016. 4. 28. E(F회사)로부터 D에 대한 전항 기재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E는 같은 날 D의 대표자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경까지 피고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D에 대하여 합계 38,254,304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고, E로부터 D에 대한 합계 11,365,589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49,622,8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D를 실제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G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 49,622,8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G이 D를 실제 운영하면서 원고와 거래하였을 뿐 피고는 D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원고도 거래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거래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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