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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9.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양평로 신정교 부근 도로를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인피니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현장을 떠나 도주하면서 피고인을 추격하는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월한 다음 정지시키기 위해 앞을 가로막자 갓길을 이용하여 도주하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위을 포함한 차량의 왼쪽 부위를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923,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진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1동 구로1동지구대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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