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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3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15. 20:20경 혈줄알콜농도 0.10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세지교차로 부근 도로를 신정교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2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금강산사우나 부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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