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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4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적지 않은 과징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의 남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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