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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7 2019노6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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