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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노3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명의 청소년에게 적지 않은 양의 주류를 판매한 점,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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