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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8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범행의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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