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E”은 2010. 3.경 충남 논산시 F 일원 및 지상건물(이하, ‘G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에 대하여 “H”로부터 약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며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로 하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I”는 “H”에 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위 G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시공권 및 유치권등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던 중 “주식회사 E”은 2010. 4. 28. 및
6. 18.경 신탁자를 “주식회사 E”, 수탁자를 피해자 “J주식회사”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수탁자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G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2.경 이후 자금사정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도 연대보증인으로서 H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부도가 나는 등 유치권포기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수탁자인 피해자 “J주식회사”는 위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대출해주고(貸主) 그에 따라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H” 및 “K”를 통해 공사가 중단된 후부터 피고인들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2018. 6. 10.경까지 위 G 건물을 점유 및 관리하면서 공매처분을 요청하였고, 2018. 5. 17.경 “주식회사 L”와 위 G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 1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시공사이자 연대보증인인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약 4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