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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1 2014고단1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6밴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2: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마리나아파트 114동 뒤 편도 2차로를 동부올림픽아파트 쪽에서 동백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이면도로로 차량 통행이 많치 아니하고, 평소 주민들의 횡단이 잦은 곳이며, 더구나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 정지선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보행자 여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 등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함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하여금 2014. 6. 27. 15:5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사고가 아닌 점 등의 사고경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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