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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146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상가 관리인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D상가 옥내기계식주차장(주차대수 14대, 면적 42.27제곱미터)을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매장을 만든 후, 2014. 1. 1.경부터 2015. 10.경까지 E(33세)에게 의류매장으로 임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을 리모델링하여 의류매장으로 임대한 것은 주차시설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서 D상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 관리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차기능을 봉쇄할 경우 위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들이 인근 도로에 불법ㆍ무단주차를 하는 등으로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방 등 공공의 안전에 필수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D상가의 관리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비용을 들여 주차장으로서의 본래기능을 회복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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