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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나332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3. 15.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다음에 ‘마)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와 A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A의 기왕증(특히 A에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다)이 기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에 대하여만 지급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2행 다음에 ‘2.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을 말한다)에 대한 진료비.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4행 ‘4) 판단’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고시가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통증지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A는 이 사건 수술 1년 전인 2010.경부터 원고 병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수술 직전 원고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통증지수가 7~8 수준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진료에 해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술 전에 다면적 인성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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