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누7203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거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 4, 5, 6, 2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체질개선 요법 등으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비급여대상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 [별표2] 1의 가.항과 3의 나.항에 규정된 업무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행위약제 또는 예방진료와 이에 관련된 검사 등 진료행위를 하였고, 그와 관련한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달리'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요양급여대상 질환의 진료 등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납 중독자의 치료 용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해독주사 원고는 대장상에 이를 EDTA로 표기하였고 킬레이션 요법이라고 한다고 확인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