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02 2015누62530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2줄과 제13줄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9. 7. 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제6호 (다)목은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09. 3. 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입원환자 식대에 관하여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ㆍ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8. 12. 1.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에도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