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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8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1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9. 일시 불상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101호에 거주하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건물 106호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 상의 택배 박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03:10 경 울산 동구 F 빌라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열쇠를 꽂아 두고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0원 상당의 G 보이 져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가져갔다.

이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달 26. 04:11 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에 대한 수사, 순 번 제 16번), ( 피의자 특정, 순 번 제 18번)]

1. 피해 품 사진( 피해자 제출, 순 번 제 9번), 사건 현장 주변 CCTV 및 피의자 사진( 순 번 제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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