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직원인 C에게 전화하여 “ 중국 청도에서 경기도 소재에 있는 보세 창고로 김치를 운송해 주면 운송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피고인의 회사도 적자상황이었으며, C에게 운송을 부탁할 당시 화성시 D에 소재한 공장의 준공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위 공장을 담보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김치를 운송해 주더라도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김치를 운송하게 하여 그때부터 2019.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53,231,74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식회사 B 대표자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첨 부 : 거래처별 미수금 내역 / 고소 대리인 C 제출자료 첨부) 의 각 기재( 첨 부 서류 포함)
1. 각 영 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출력물( 팩시밀리 송부), 각 전자 세금 계산서 출력물( 팩시밀리 송부), 화주 별 미수 내역서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