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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4 2017다218437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해행위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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