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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5 2019나7046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판결이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그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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